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 100만~200만원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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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매출 4억 이하·올해 상반기 매출 감소하면 100만원━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이 없는 경우, 올해 6~8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며, 올해 8월 매출이 6~7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하면 지급대상이다. 6월 이후 창업자는 대상이 아니다.
새희망자금 특별업종 지원대상은 지난달 16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특별피해업종은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집합금지업종은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한다.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다. 다만 유흥주점과 콜라텍 중 정부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곳은 지급대상이다.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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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241만명에게 지급━
신속지급대상자들은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이 필요하다.
아울러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를 운영한다. 24일에는 짝수, 25일에는 홀수 끝자리의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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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지급 대상 안된 소상공인, 10월에 확인지급 신청해야━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이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새희망자금.kr에서 24시간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한다. 오전9시~오후6시에는 콜센터(1899-1082)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8월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을 지급한다. 폐업 전 3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했고 매출실적이 있어야 한다. 유흥주점이나 복권판매업 등은 지원받을 수 없다. 공동사업자는 각각 지원하며 다수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1인당 1회만 지급된다. '폐업재도전장려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서류는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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