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급한 안산시장…'조두순격리법' 靑청원글 직접 올렸다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 2020.09.23 14:33
(안산=뉴스1) 조태형 기자 = 윤화섭 안산시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9.18/뉴스1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이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으로 불리는 '보호수용법' 제정 국민청원을 직접 올렸다.

윤 시장은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재범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도록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청원을 게시했다.

그는 "조두순 사건 피해자 가족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조두순이 출소한 후 격리되길 희망하고 있다"며 "끔찍한 범행을 되돌아보지 않더라도 조두순은 그 이름 석자 만으로도 피해자와 국민에게 새로운 피해가 더해지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들은 조두순이 출소한 뒤 일정 기간 격리 치료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안산시민을 대표해 '보호수용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썼다.

윤 시장은 "이중 처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이 제척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며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수용제도는 교도소와는 다른 목적, 다른 시설, 다른 처우를 통해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형벌적 보안 처분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처벌이 목적이 아닌 가해자의 재범방지·재사회화가 핵심이기 때문에 '비형벌적 보안처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호수용제도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범죄 행위가 아닌 대상자의 사회 복귀 시점으로 판단하도록 법률 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의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 역시 제척할 수 있다"며 "보호수용법만이 조두순에게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안 시장은 "조두순이 출소하기까지 81일 남았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와 안산시민, 온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공포를 해소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두 조두순의 피해자다"고 썼다.

그는 "저와 함께 청원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글을 맺으며 끝에 '안산시장 윤화섭'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이 청원은 현재 사전 동의 100명 이상이 돼 관리자가 검토 중이며, 이날 오후 2시20분 기준 8384명이 동의했다.
윤화섭 안산시장이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조두순 재범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도록 일명 '조두순 격리법' -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청원을 게시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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