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학조사 방해'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2명 내일 구속심사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3 12:34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이강호 중앙사고수습본부수도권 긴급대응 반장을 비롯한 대응반이 20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로 현지 역학조사를 위해 들어가던 중 교회측 강연재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0.8.2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2명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목사와 신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랑제일교회 소속 이모 목사 등 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초, 성북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교회 확진자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폐쇄회로(CC)TV 등 자료 제공을 요구할 당시 고의로 자료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의자가 있는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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