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 목사와 신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랑제일교회 소속 이모 목사 등 2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8월 초, 성북구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교회 확진자 역학조사를 위해 교회 폐쇄회로(CC)TV 등 자료 제공을 요구할 당시 고의로 자료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피의자가 있는지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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