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덕흠·조수진 공직자윤리법 위반혐의 수사착수(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3 12:02

서울청 지수대에 사건배당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지능범죄수사대 통합청사 2020.5.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한유주 기자 = 시민단체가 박덕흠·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박덕흠·조수진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28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참자유민주청년연대와 시민연대'함깨', 민생경제연구소는 박 의원을 부패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5일 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박 의원이 2012년부터 6년간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재직하면서도 가족들의 명의로 건설회사를 운영해 피감기관이 발주한 430억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하는 등 국회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수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조 의원에 대해서도 지난 총선 당시 11억원의 현금성 재산을 고의로 누락 신고했다며 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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