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 노조는 23일 오후 1시부터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4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한다.
노조의 이번 파업에 최소 500~1000여명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노나19 감염자나 확진자 발생시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대중공업은 이달초 부인에게 코로나19가 감염된 울산공장 외업관 직원이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동료 5명을 잇따라 감염시켜 모두 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발생 이후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은 보건당국이 외업관 직원 2700여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 노력으로 추가 확산을 가까스로 막았다.
하지만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노조의 이번 파업에 코로나19 보균자나 확진자가 참석할 경우 대량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울산시와 보건당국에서도 노조의 파업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현재 울산은 지난 11일부터 집회과 모임, 행 등의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발효중이라 야외에서 100인 이상의 모이는 집합이나 모임,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0조에 근거해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와 함께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서 코로나19 확진자도 발생한 전례가 있어 노조측에 파업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며 "만약 대량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고발조치는 물론 코로나19 치료와 검사, 조사비용은 물론 방역비까지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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