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경찰관 차로 친 20대…동승자에 "네가 운전했다고 해"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 2020.09.23 10:17
/사진 = 뉴스 1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 5명을 차로 치고 달아난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와 함께 있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28)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배달대행업체에서 라이더(배달원)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5월 서울 관악구 인근 도로에서 스포티지 차량으로 음주 난폭운전을 하다 이를 단속하는 신림지구대 소속 경찰관 5명을 연달하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난폭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하자 이 경찰관의 무릎을 들이받고, 차 앞바퀴로 왼쪽 발을 밟아 넘어뜨렸다.

A씨는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경찰관을 조수석 창문으로 밀치고 달아났으며, 도주로를 차단하고 있던 경찰관의 발을 차로 밟고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았다. 또 2명의 경찰관이 타고 있는 순찰차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후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수석에 앉아 있던 B씨에게 "한 번만 부탁한다"며 운전석에 대신 앉힌 뒤 경찰에 B씨가 실제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난폭하게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차를 손괴했다"며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다수의 전과가 있고, 특히 이 사건의 범행은 누범기간(다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지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과거 다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사고 당시에는 가석방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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