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400만원' 주식 리딩방, 한 달 이용했는데…"절반만 환불"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20.09.23 13:47

올해 피해구제 신청 1777건으로 급증…계약해지 피해가 96%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소병식(36)씨는 A사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광고를 보고 400만원에 1년 간 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예상했던 서비스와 달라 한 달만에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A사는 소씨의 계약해지 요구에 첫 2개월만 유료이고, 나머지 10개월은 무료이기 때문에 절반 밖에 환불이 안 된다고 통보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1777건이다. 1월 190건이었던 신청건수는 2월 204건을 기록한 이후 7개월 연속 200건수를 넘어섰다. 하루 평균 약 7건이 접수됐다.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구제 신청건수는 2017년 475건, 2018년 1621건, 2019년 3237건으로 빠르게 급증했다. 현 추세라면 올해도 3000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늘어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만큼 신청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규 신고건수는 390건이다. 지난해 신규 신고건수(500건)에 육박한다. 올해 초 코로나19(COVID-19) 국면을 계기로 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수요도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1997년 사설 투자자문업자 양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최근 '주식 리딩방'이라고 불리며 유튜브 호객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회비나 수수료는 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다양하다. 월 수천만원 프리미엄 리딩방도 있다.


피해구제 신청 중에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이다. 전체 96.5%다. 이 중 '환급 거부·지연'이 61.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18년 대비 4.3배 늘었다.

사전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위약금이 과다 청구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전체 35.3%에 달했다.

그나마 피해구제 건수는 양호한 편이다.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건수 중 구제건수는 전체 82.8%다. 올해 1~8월 접수된 신청건수 중 구제건수는 78.4%다.

한국소비자원은 증빙자료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환불조건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투자손실 시 전액 환불', '할인가 프로모션 등 광고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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