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나경원 자녀 의혹' 수사 속도…문체부 간부 등 소환조사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2 20:50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계자들도 최근 불러 조사
경찰에 고발된 사건도 檢 송치…공소시효 고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박종홍 기자 =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 힘)의 자녀 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부부처 공무원을 불러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간부급 공무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부부처 공무원들에게 나 전 의원의 딸 김모씨의 채용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검찰은 이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나 전 의원의 딸인 김씨가 당연직 이사로 채용된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계자들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18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이날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가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조사를 마치지 않았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의원이 고발된 혐의 중 공소시효가 가장 빨리 만료되는 부분은 내달 15일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사건을 송치했다"며 "기소 의견인지 불기소 의견인지 확인해주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최근 나 전 의원과 관련한 사건을 형사1부에서 형사7부로 부서를 재배당 한 후 고발인 및 관련자 조사를 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안 소장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처음 고발한 뒤 추가 고발을 이어갔다.

지난 3월 문체부 감사 결과 나 전 의원의 딸이 이사로 활동한 데는 절차상 문제가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관의 임원은 문체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취임해야 하는데 2016년 당시 나 의원 딸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문체부는 이사 선임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를 문책하라고 통보했다.

같은 달 나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는데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문체부 법인사무검사 결과를 계기로 더 이상의 허위·억지 네거티브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여권은 나 전 의원 등 야권 인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해왔다.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전 의원 등 야권 인사 등이 연루된 사건 수사가 진척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면서 "국민께서 선택적 정의와 선택적 수사에 자유롭지 못한, 검찰 상명하복 관계에서 이뤄지는 게 아닌가 많은 질타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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