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자가격리자 동선' 미통보 부산 북구청에 구상권 청구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2 14:34

격리 수칙 위반한 부산 확진자도 함께

22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61명 증가한 2만3106명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 지역발생 51명, 해외유입 10명이다. 신규 확진자 61명의 신고 지역은 서울 20명(해외 1명), 부산 5명, 인천 2명, 울산 1명, 세종(해외 1명), 경기 14명(해외 6명), 강원 2명, 충북 2명, 경북 4명, 경남 1명, 검역과정(해외 2명) 등이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전남 순천시는 부산에서 순천에 다녀간 확진자 A씨와, A씨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한 부산시 북구청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남성 A씨가 9월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순천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9월6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부산 362번 확진자와 같은 동선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11일이나 지난 17일 부산시 북구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통보를 받기 하루 전날인 16일 순천으로 왔고 가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머물렀다.

순천시는 A씨의 경우 17일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고도 격리를 지키지 않은 점을, 북구 보건소는 자각격리 통보를 할 당시 대상자가 순천지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순천보건소에 통보해 주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시는 부산시 북구보건소가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A씨에게 하루에 두 번 전화로 체크를 해야 하는 자가격리자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순천시에서는 보건소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밀접촉자는 물론 해당 장례식장에 같은 시간대 동선이 겹치는 200여명의 검체 채취를 해 분석하는 등 물질적·정신적인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시 관계자는 "불과 한 달 전 순천5번 확진자로부터 비롯된 코로나19 사태로 순천의 경제가 얼어붙을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다"며 "사태가 수습되는 즉시 부산시 북구청과 A씨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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