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유정우)은 공용물건손상과 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72·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울산시 중구의 한 식당 안에서 "커피 자판기에서 물만 나왔다"며 식당 집기와 종이컵 등을 집어 던졌으며, 이를 제지하는 50대 종업원 2명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기초생활수급비가 줄어들었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의 문과 유리창을 파손했으며, 버스 안에서 전화 통화 중이던 승객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공용물건 손상죄 등으로 징역 8개월과 벌금 5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2개월 만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시내를 휘젓고 다니던 A씨의 범죄 전력은 무려 47차례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과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47회에 달하는 등 상습적인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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