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아버지가 보증" 78억 가로챈 자산가 아들…도피 3년만 재판행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 2020.09.22 14:55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자산가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78억여원을 가로챈 뒤 해외로 도피했던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노진영)는 22일 김모 전 A자산운용주식회사 이사(39)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및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10월쯤까지 78억5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아버지는 텐트·등산용품 제조사를 설립해 운영했던 기업인으로, 강남 일대에 빌딩을 다수 소유한 자산가로 알려졌다.

또 김씨는 같은 기간 원금 반환 및 수익금,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1억5000만원의 자금을 조달(유사수신행위법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A자산운용주식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연대보증 해 주는 것처럼 2015년 9월부터 2017년 9월쯤까지 12회에 걸쳐 회사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 위조·위조 사문서 행사 등)도 받는다. A자산운용주식회사는 현재 문을 닫은 상태다.


김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실제 투자를 목적으로 받은 돈이 맞고, 이익을 내기 위해 노력했으나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편취한 김씨는 2017년 11월 해외로 도피했다. 김씨의 도피 직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제출받은 검찰은 이듬해 2월 김씨가 해외로 도피한 점을 고려해 기소중지 조치했다.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지난달 말 돌연 자진 귀국하면서 체포 및 구속됐다. 김씨는 자수한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직접 작성해 들고 입국했다고 한다.

검찰은 전날 김씨가 유사수신범행으로 취득한 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또 김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더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여죄에 대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이 고발한 바 있는 김씨의 배임이나 횡령 등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워낙 초기에 김씨가 바로 도피를 해서 모든 수사를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 각각 다른 부서에서 여러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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