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의원은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Δ재해 원인에 태풍, 홍수, 호우, 댐 방류 포함 Δ저수지·댐 관리자 저수 방류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 마련 Δ 저수의 방류 또는 붕괴 등 위험이 있을 때 긴급안전조치 의무 규정 Δ긴급안전조치 불이행시 벌칙 부과 등이 담겼다.
특히 보다 촘촘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자가 저수지·댐 관리 규정을 마련할 때 Δ저수의 수위조절 및 방류 Δ수문개방에 관한 사항 Δ저수지 댐의 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설의 조작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Δ기상 및 수문 관측과 태풍, 홍수, 발생에 따른 저수 방류 시 선박 운영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능 및 역할에 재난 예방과 대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허 의원은 “댐 관리 주체가 다원화돼 있고, 현행법상 안전관리 규정도 구체적이지 못해 재해 예방의 사각지대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재난 및 재해 예방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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