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실시해도 소속 직원은 최대 평균 임금의 50%까지 정부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하 고용지원금)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정부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기업에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내에서 최대 180일까지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무급휴직 최소 실시 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코로나19로 경영 악화를 겪는 기업의 노동자가 무급휴직 고용지원금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무급휴직 고용지원금은 유급휴직을 시행하다 더 버티기 어려운 기업이 활용하는 제도다.
유급휴직 고용지원금은 지난달 말 기준 6만3000개 사업장이 받았다. 유급휴직 고용지원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기업이 직원을 그대로 고용할 경우 받을 수 있다. 기업은 직원에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줘야 한다. 중소기업 기준 고용지원금은 다음 달까지 휴업수당의 90%다. 10월부터 고용지원금 지원 비율은 67%로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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