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배 오른다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 2020.09.22 10:00

건강증진부담금 '525원→1050원' 인상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10대들의 베이핑 제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 가향 전자담배의 시판을 금지하기로 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담배나 멘톨을 제외한 향미 카트리지 기반 전자담배의 제조, 유통, 판매를 30일 이내에 중단하지 않는 기업은 식품의약국(FDA)의 법집행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향미 금지는 줄 랩스사가 만든 전자담배에 적용된다. 액상 니코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경우가 많은 제품이다. 3일 서울의 한 편의점에 액상형 전자담배 쥴(JUUL) 액상 카트리지가 판매되고 있다. 2020.1.3/뉴스1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2배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현재 니코틴 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만든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담배들은 그동안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외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도 각각 2배씩 오른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니코틴 1ml 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담배소비세는 1ml 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은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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