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현재 니코틴 1ml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만든 담배를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해당 담배들은 그동안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외에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도 각각 2배씩 오른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니코틴 1ml 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담배소비세는 1ml 당 628원에서 1256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지방세법 개정안은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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