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전광훈 목사 이단 가릴 안건조차 못꺼냈다

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 2020.09.22 10:50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보석 취소로 재수감되는 전광훈 목사가 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자택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보냈다. 2020.9.7/뉴스1
개신교계 양대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과 통합이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이단성 여부에 대해 논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불발됐다.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은 매년 가을 대규모로 진행해 온 정기총회를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지난 21일 오후 각각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했다.

예장 합동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 용인 새에덴교회를 본부로 전국 35개 교회에서 제105회 총회를 열었고, 예장 통합은 오후 1시부터 서울 도림교회와 전국 37개 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했다. 두 교단은 각 회기 총회장 등 임원진과 운영진 선출을 우선 처리했다.

그러나 사상 첫 온라인 총회로 진행에 차질을 빚은 데다 통상 4~5일에 걸쳐 진행하던 행사를 이날 4~5시간 일정으로 축소하면서 각 총회가 논의하기로 했던 안건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거나 서면 보고로 대체됐다.

예장 통합의 경우 명성교회 부자 세습을 철회해야 한다는 헌의안이 제출됐지만 서면 보고를 통한 추후 처리로 결론 났다.


전 목사의 이단성 여부에 대한 판단도 관련 안건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면서 미뤄졌다. 두 교단은 총회 산하 부서나 위원회에 미처리 안건을 위임해 논의한 뒤 추후 총회 임원회 결정을 따르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예장 합동 총회에는 전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판단한 내용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가 안건으로 올라왔고, 예장 통합에는 1년 동안 전 목사의 이단성에 대해 연구하는 내용을 담은 헌의안이 상정됐다.

교단이 전 목사를 이단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그의 발언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으나 교인들이 전 목사를 판단할 틀을 마련하게 된다는 점에서 교계 내부 활동이나 파급력이 위축될 거라고 교계는 전망했다.

한편 '예장 합동이 전광훈 목사를 이단 옹호자로 결론지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총회장인 소강석 목사는 총회 중 "아직 전광훈 목사 이단에 대해 논의한 것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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