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거쳐 당사자 간 입장을 확인하고 협의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는 등 상 부분 견해차를 좁혀 왔다"며 "조만간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권익위에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 작업에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에 행정절차 중단을 권고해 달라는 고충 민원을 냈다. 대한항공은 서울시의 송현동 부지 문화공원 지정 추진이 사유재산인 송현동 부지의 실질적 매각을 막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이행하는 것인 만큼 절차에 위반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권익위는 접수된 고충 민원과 관련해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시정 권고' 혹은 '의견 표명' 조치를 하거나 이해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해 '조정' 또는 '합의'로 해결한다.
다만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최종 매각 금액 합의에까지 이를지는 미지수다.
대한항공은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사태의 충격으로 인한 유동성 비상 상황을 감안해 시세인 6000억원대 안팎을 당장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보상비를 4670억여원으로 책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나눠 지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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