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부터 오는 11월21일까지 두 달 동안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음주 단속이 약해졌다는 인식 확산에 따른 조치다.
전북 경찰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숨을 불어 넣지 않아도 알코올을 감지하는 '비접촉감지기'를 도입했다.
경찰은 유흥밀집구역 등 도심권은 매일 음주단속에 나서며 새벽에도 불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이 기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스팟 이동식 단속 등 맞춤형 상시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음주사고로 사망 등 큰 피해를 입혔거나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는 압수할 계획이다. 음주차량 동승자도 공범으로 판단 처벌할 예정이다.
진교훈 청장은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음주사고가 늘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될 수 없으며 안타까운 음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과 홍보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운전은 개인과 가정, 나아가 사회까지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라며 "음주운전 척결을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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