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영장담당부(최형철 부장판사)는 21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B씨에 대해서는 “캠프에서의 지위 및 역할과 소환에 성실히 응해 조사받은 점, 주거가 일정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위험이 없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앞서 검찰은 21대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 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의 측근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올해 초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권리당원과 시민 등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16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이 의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밖에도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명절 선물’을 지방의원들에게 전달해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또 지난 2월15일 전주의 모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고 발언하고 명함을 배포해 선거법 위반으로도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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