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 긴급복지 지원대상 연말까지 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1 16:14

4인가구 월 생계비 123만원·중한 질병 시 500만원 이내 지원

경기도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90%이하(4인가구기준 427만원)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5만원)로 추가 확대한다. © 뉴스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는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90% 이하(4인가구기준 427만원)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5만원)로 추가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하나인 매출 감소 50%이상 소상공인 조항을 매출 감소 30% 이상 소상공인으로 완화했다.

이 조치는 코로나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한 복지 사각지대 위기도민에 대한 지원 강화하기 위해서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당초 위기가구 기준 가운데 재산 기준을 2억4200만원에서 3억2400만원으로 완화한 바 있다.

개정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생계위기 가구는 Δ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Δ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Δ고용보험 수혜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Δ30% 이하 소득 급감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3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중한 질병에 걸리면 500만원 이내에서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노극 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경기도형 긴급복지 확대를 통해 코로나 19 등으로 생계 위기에 처했음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도민들이 소외 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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