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막자" 드론부대가 사진찍고 제초제 뿌린다?

머니투데이 오진영 기자 | 2020.09.22 06:32
최인식 8.15 비대위 사무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개천절 집회 신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9.16/ 사진 = 뉴스1
21일 오전까지 경찰에 800여 건의 개천절 집회 신고가 접수되는 등 오는 10월 3일 집회를 두고 갈등이 예고된 가운데, 일부 커뮤니티에서 '집회를 막기 위해 드론을 띄워서 참가자들의 얼굴을 촬영하자'는 주장이 등장했다.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10월 3일 드론부대 모여라"는 글이 게시돼 5만 건이 넘는 조회수와 1000여 건의 추천수를 기록했다. 이 글의 작성자는 "개천절 집회를 막기 위해 '드론부대'를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전국에 있는 드론을 동원해 집회 참석자들의 얼굴을 촬영하자"며 "참석자들이 핸드폰을 끄더라도 끝까지 촬영해 찾아내야 한다. (참석하려면) 한 번 참석해 보라"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드론 소유주들을 '드론부대'로 지칭하며 1연대부터 4연대까지, 특공연대와 예비연대 등으로 부대를 분류하는 등 상세한 행동 계획도 포함됐다. 부대별로 나뉜 '드론부대'들은 참석자들의 얼굴을 확인하거나 주요 인사 등을 촬영하는 업무를 맡는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글에 "촬영만으로는 부족하다. 약을 살포하던지 농업용 드론을 띄워 제초제를 뿌려라"는 댓글이나 "기름이나 까나리 등을 허공에서 뿌리라"는 댓글을 남겨 수백 건의 추천을 받기도 했다.

/사진 = 국토교통부

다만 서울 도심에서 비행 목적이나 비행체 무게와 관계없이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비행하거나, 비행 도중 낙하물을 떨어트리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도로교통부에서는 개천절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하는 광화문 일대 등 서울 강북지역을 비행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드론을 사용해 영상촬영을 할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방정보본부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드론을 날리는 것은 비행 승인 자체가 나지 않는 데다 현행 법규 위반"이라며 "강북 지역은 근처에 국가보안시설이 밀집해 있어 비행 통제구역으로 설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집회를 막자는 취지는 이해하나 방법이 지나치다"며 "만일 피해보상 청구나 불법 신고 등이 접수되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 뜻하지 않게 경찰서에서 모이는 일은 피하자"는 댓글을 남겼다.

한편 김창룡 경찰청장은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을 사전에 배치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등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까지 경찰에 접수된 개천절 집회 신고는 798건으로, 경찰은 신고 중 10명 이상의 참가 인원이 예고된 집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모두 금지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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