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올해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지 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의 측근 A씨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올해 초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권리당원과 시민 등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4월16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이 의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A씨 등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재직 당시 자신의 명의로 된 ‘명절 선물’을 지방의원들에게 전달해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또 지난 2월15일 전주의 모 교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며 “정운천 후보를 꺾어라”고 발언하고 명함을 배포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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