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형소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원점 재검토돼야

머니투데이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2020.09.22 07:30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지난 2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으로 경찰과 검찰을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하고 양 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이들 대통령령(안)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 및 개정 작업 시 행정안전부를 배제하고 법무부 단독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그것이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반드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스스로 제정한 법률로써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불가피하게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일부 위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원칙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은 근본 취지와는 달리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 요청 이외에 검사의 송치요구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규정을 넘어서는 새로운 경찰 통제장치를 임의로 추가한 것이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법률의 구체적 위임 없이 확대하는 등 국민의 열망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지난 반세기 동안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 영장청구권 독점, 제한 없는 독자 수사, 기소권 독점 등 현대 국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권력을 독점해 왔다. 검찰과 법무부는 경찰과 검찰이 수사권을 분배하고 상호 협력하며, 검찰이 직접 수사보다는 공소 유지에 전념하도록 국민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경찰과 검찰 두 기관의 소관사무를 포괄하므로 대통령령 개정 역시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공동주관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무색하게 하는 법무부의 대통령령(안) 입법 예고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는 얘기다.

법무부가 입법예고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보다 구체적인 경·검 수사권 조정 관련 세부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논란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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