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건설사 매출표 든 박덕흠 "당선 후 오히려 공사 감소"

머니투데이 김상준 , 박가영 기자 | 2020.09.21 15:31

[the3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당시 가족 명의 건설회사를 통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가족 명의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등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 공세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 수주? 의원 당선 후 매출 줄었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있던 최근 5년 동안 박 의원 일가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400억원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의원으로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에 공사수주와 관련 외압을 행사하거나 청탁한 적이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의원 당선 전과 당선 후 일가 회사의 매출을 공개했다. 박 의원은 친형 소유의 회사까지 포함해 총 5개 회사 전부의 매출 추이를 표로 제시하며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있으면서 공사가 확연히 감소한 것이 뚜렷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의혹을 제기한 산하기관과 자치단체는 의원이 되기 전부터 관계회사들이 꾸준히 수주를 해왔던 기관일 뿐 의원이 된 후 새롭게 수주한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입찰은 공공입찰을 통한 수주였다는 점도 재차 밝혔다. 박 의원은 "공공입찰은 다수의 경쟁 업체들과 조달청 입찰시스템, 위원회 개최 등 수 많은 이해관계인들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진다"며 "어느 누가 부당한 압력과 부탁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뀌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 아들이 대표로 있는 원하종합건설과 원하코퍼레이션이 'STS 공법'이라는 신기술 이용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37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었고 공사도 하지 않으면서 STS 관련 신기술사용료로 돈을 받은 경우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박덕흠 의원 측이 제시한 국회의원 당선 전후 일가 회사 5개의 매출액 추이/사진=박덕흠 의원실 제공




"서울시에 신기술 압력? 기업계 애로사항 전달한 것"


박 의원은 2015년 10월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당시 박원순 시장에게 신기술의 적극 활용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압력을 가해 일가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400억 넘게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기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 의원은 "정당한 의정활동과 관계 회사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왜곡, 과장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기 한달 전인 2015년 9월경 신기술협회에서 저희 의원실을 찾아와 신기술 발주가 줄고 있다는 애로사항을 이야기한 것이 계기가 되어 그 직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신기술 활용을 촉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정부 기조가 신기술을 강조하는 분위기였다는 점도 소개했다. 이어 "더구나 지난 8년의 의정활동 기간 중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상임위 포함)에서 '신기술'을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며 "신기술협회의 고충을 듣고 2015년 10월 6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한번 발언한 것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국토위 관련 기업 주식 128억 보유? 백지신탁 했다"


박 의원이 국토위원으로 활동할 때 일가 회사의 주식 128억원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백지신탁을 해뒀지만 팔리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국회사무처의 답변을 근거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2014년 기획재정위원회로 배정받고 주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관련 주식을 동년 9월경 적법하게 백지신탁 했다"며 "2014년 법 규정은 한번 백지신탁을 하면, 상임위 이동과 관계없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동안 백지신탁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5년 상임위가 국토교통위원회로 바뀐 뒤에도 백지신탁이 유지됐다"고 했다.


이어 "현행법상 백지신탁 의무자는 신탁한 주식의 관리·운용·처분 과정에 관여할수도,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없다"며 "반면 매매과정은 수월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매수 요청하면 농협을 통하여 자유롭게 주식 처분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줄곧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지신탁을 해뒀더라도 주식이 처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국회 사무처 등의 답변을 근거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회 사무처 및 인사혁신처의 공식 입장은 직무 관여 금지 조항에 따라 국회의원은 백지신탁한 주식과 관련된 안건이 상임위나 본회의 등에 상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한 표결에 참여하거나 의견 등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 백지 신탁한 주식과 관련있는 상임위에서의 모든 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고가 매입? 결정권 없었다"


박 의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던 2009년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의 한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원 비싼 값에 사들여 건설공제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결정권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 의원은 "골프장을 조성할 당시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는 총회이고 그 아래 감독기구로 운영위원회, 집행기구로 이사회, 이사장, 그 밑에 본부 체제를 두고 있다"며 "골프장 투자는 집행기구의 수장인 공제조합에서 전권을 가지고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저는 감독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에 불과하여 골프장 건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결정을 하거나 사업계획의 집행에 관여를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며 "운영위 회의록을 살펴보더라도 출자에 관한 부분은 이사장에게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골프장 고가 매입' 의혹으로 검찰에 자신을 고발한 K 전 전문건설협회장 등에 대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박 의원은 "근거 없는 억측에 불과한 것을 짐작하면서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기 때문에 2~3일 내에 무고죄로 고소함과 아울러 손해배상 청구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의혹만 제기하는 식으로 연일 계속되는 언론보도가 당에 부담이 될 수 없다는 판단에 상임위 사보임까지 했음에도 최근들어 여당 의원님들이 막연한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며 공격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성실한 기업인들의 공정이 불공정으로, 권력실세 자녀들의 불공정이 공정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하여 긴급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오늘 결정했다고 한다"며 "성실히 임하여 소명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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