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양측은 서울시의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 와이파이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한 실무 협의체를 결성하고 21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와 과기부, 통신4사 관계자들이 참여했지만, 서로간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는 고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9월부터 자가망인 에스넷을 이용해 직접 공공 와이파이를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정부가 디지털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전국단위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대형 통신사들이 수행하며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다. 반면, 서울시의 에스넷 사업은 서울시 전역에 깔린 자가망을 확대해 시민들에게 직접 와이파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정부·이통사와 협력해 구축한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에 사각지대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지만, 이통사에게 지불하는 회선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고 업계에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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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르면 10월초 시범서비스 vs “지자체 기간통신 나설 경우 위법”━
이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차례 보내며 제동을 걸었다. 다수 지자체들이 서울시처럼 직접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나설 경우 관리역량이 떨어져 서비스가 부실화되는 것은 물론 예산낭비가 초래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자체 공공와이파이가 시민복지와 스마트 행정을 위한 목적이며, 법령 자문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영리 목적인 기간통신사의 영업행위를 제한한 것인데, 서울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아니고 공익목적 서비스인 만큼 법령위반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한발 더 나아가 지난 9일 성동과 도봉, 은평, 강서, 구로구 등과 에스넷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체 공공와이파이 브랜드 ‘까치온’을 발표했다. 사실상 사업 강행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이르면 내달초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2021년까지 공공생활권 전역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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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이통사가 관리하도록 해야” 대안제시...서울시 “전향적 법령개정 필요” 맞서━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이통사 임대 방식에 부정적이며 과기정통부가 법령개정을 통해 직접 서비스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와이파이는 어디까지나 공익목적이고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도 큰 만큼 정부가 전향적으로 법령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최대한 협의점을 찾아볼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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