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 위협·정치적 중립훼손…일원화 자치경찰제 반대"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1 11:50

전북경찰직장협의회,'경찰법 전면 개정안' 폐지 요구
"시도 단체장의 새로운 권력기구 만드는 계기 될 것"

전북경찰직장협의회가 21일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자치경찰 시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라며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의 전면 개정안 폐지를 요구했다.2020.9.21/© 뉴스1 이지선 기자
(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 = "경찰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신체·생명·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할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전북 경찰 내부에서 '일원화 자치경찰제' 시행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업무로 경찰이 격무에 시달리게 되면 결국 대한민국 치안이 위협을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는 21일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 자치경찰 시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의 전면 개정안 폐지를 요구했다.

전북경찰직협은 경찰법 개정안에 담긴 일원화 자치경찰제는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점을 가장 큰 반대의 이유로 내놨다.

이들은 “기존 경찰 사무를 그대로 수행하면서 주취자와 노숙인 보호, 쓰레기 투기 단속, 동물사체 수거, 재해 재난대비, 자치단체의 사회질서 위반행위 지도·단속, 자치단체 관리 공공청사, 지역행사 경비 등 추가적인 사무를 예산이나 인력 확대 없이 경찰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지역에서 1년에 고소고발 사건을 제외하고 순수한 112 신고 사건만 70만여건에 달한다”며 “지금은 현장에 평균 6~8분 내로 도착하는데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20~30분이 걸릴 수 있고 빠른 범죄 현장 대처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증한 사무로 인력난이 발생하면 범죄신고를 받고도 범죄현장에 즉시 출동할 수 없다”며 “범죄로부터 국민의 신체, 생명, 재산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의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반대한다”고 반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자치경찰제 일원화가 경찰의 심각한 정치적인 중립을 훼손시키는 동시에 시도 단체장들의 새로운 권력기구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을 우려했다. 인사와 징계권을 가진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실상 자치단체장 등의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치경찰의 모든 사무를 결정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 중 5명이 시도지사에 의해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며 “업무에 무지한 법률가나 학자, 지역유지 등 지역 토착 세력에 의한 부패와 현장을 알지 못하는 정책 수립이 이뤄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상욱 전주완산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정부는 지방분권일원화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14년 여 동안 제주자치특별시에서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시범 운영했다”며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며 시행 돼 왔고, 제주지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원화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채 일원화 자치경찰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당정청과 당사자인 경찰 직협, 자치단체와 합의를 한 이후 법안을 통과시키고, 시범 실시 한 뒤 시행이 되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월30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경찰 일부를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민친화적 경찰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다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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