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능 이어 뉴스까지 ‘중간광고’…신문협회 “편법과 꼼수 규제해야”

머니투데이 김고금평 기자 | 2020.09.21 10:53

MBC 이어 SBS 오늘 뉴스부터 PCM 중간광고 시행…“방송법 위반하는 사회적 합의 무시”

SBS가 21일(오늘)부터 메인 뉴스인 ‘SBS 8뉴스’를 1, 2부를 나눠 내보낸다. 중간광고와 다름없는 프리미엄광고(PCM)를 그 사이에 넣기 위해서다.

MBC 뉴스데스크에 이어 SBS까지 가세하면서 지상파 방송 뉴스들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중간광고를 내보낸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방송법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1973년부터 40여 년간 금지해오고 있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는 공익성을 지키고, 시청자의 시청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방송법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상파는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망을 교묘히 피하기 위해 드라마와 예능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나눠 사실상 중간광고와 동일한 PCM을 수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급기야 보도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20일 ‘시청자 권리 침해하는 지상파방송 PCM 즉각 규제하라’는 성명을 내고 “보도 프로그램에 PCM을 확대한 지상파 결정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상파방송의 편법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간 시청자·시민단체 등 각계 단체가 이 같은 지상파의 편법도 위법이라고 지적해 왔는데도 방통위는 개선의 의지도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편법을 눈감아 주는 방통위의 태도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협회는 이어 “현재 지상파 방송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해있다고 해서 편법 광고로 경영을 개선하려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라며 “콘텐츠의 질과 서비스 개선으로 승부하지 않고 PCM을 확대하면 시청자는 지상파를 더욱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방통위가 방송법 제정 취지가 훼손되고 시청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PCM 편법행위를 규제하고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방송법령 개정 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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