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추석연휴 16.5조원 자금공급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 2020.09.21 12:00

연휴기간 만기 대출,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 또는 10월5일로 연장…주택연금 등 조기지급

/자료제공=금유위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추석연휴기간에 16조5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9월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기은 3조원, 산은 1조6000억원 등 총 4조6000억원의 추석 연휴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또 기은 5조원, 산은 1조5000억원 등 총 6조5000억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신규 보증 1조5000억원과 만기연장 3조9000억원을 합쳐 총 5조4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기은은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신규 결제성 자금은 0.3%포인트(p) 범위내에서 금리도 낮춰준다. 산은은 최대 0.6%p 금리를 깎아준다. 신보는 심사기간 단축 등으로 신속히 보증을 지원한다.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가맹점대급 지급주기를 카드사용일+3영업일에서 카드사용일+2영업일로 단축한다.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 37만개 중소가맹점이 혜택을 받는다. 특히 이번 주말인 25~27일 결제대금은 다음달 5일 아닌 추석 연휴전인 이달 29일 지급된다.

추석 연휴기간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다. 또는 10월5일까지 연체 이자 부담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은 연체료 없이 10월5일 결제된다. 다만 고객이 원하면 9월29일 선결제할 수 있다. 보험료, 통신요금 등 자동납부 요금도 10월5일 출금된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은 가급적 9월29일 우선 지급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인 모든 고객에게 9월29일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예금은 10월5일에 연휴간 이자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다만 고객이 요청하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9월29일에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추석연휴 기간 중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고 권했다. 또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 역시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또 주식 매도대금은 추석연휴 이후인 10월 5~6일 지급된다. 예컨대 9월28일 주식을 매도해도 돈을 받는 날은 9월30일이 아닌 10월5일이다. 반면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29일 매도하면 29일 당일 받을 수 있다.

한편 각 은행은 연휴기간 중 이동·탄력점포를 운용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히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해 금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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