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회계처리 보이면 신고하세요…포상금 최대 10억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 2020.09.21 12:00
/자료=금융감독원

코스닥상장회사 E사는 재무제표의 영업손익을 조작하기로 계획했다.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E사는 차명회사 K사에 대해 허위매출을 계상했다. 이후 매출채권이 정상회수되는 것으로 보이도록 종속회사 a사를 통해 K사에 자금을 송금하고 채권상환 명목으로 자금을 회수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본사직원을 종속회사 b사에 허위로 인사발령을 내 인건비를 조작한다. 본사 인건비는 줄이고 b사 비용은 늘리는 등 재무제표상 영업손익을 조작한 것이다. 이같은 부정회계를 저지른 E사는 결국 상장폐지됐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경영진 주도하에 이뤄지는 상장회사 등의 회계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위 사례를 포함한 최근 2년간 10개 상장사의 주요 회계부정사례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회계부정 정황이 포착된 상장사에 대한 사실관계 뿐만 아니라 감사인과 정보이용자가 취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안내해 회계부정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시제품에 불량이 발생해 납품조차 되지 않은 건강관리 장비를 언론을 통해 전부 판매됐다고 홍보하거나 회사자금을 유출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매출채권 잔액을 조작하는 등 대담한 수법들이 상당수였다.

금감원은 감사인이 전문가적인 의구심을 갖고 특이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부정행위 등이 발견되면 주주총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도입 이후 회계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는 대폭 강화됐다.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 적발시 회사엔 위반금액의 20%, 감사인엔 감사보수의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회계부정에 관여한 회사관계자 모두에게도 과징금 부과 뿐만 아니라 검찰고발·통보 등 조치도 가능하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적극적인 부정회계 신고를 독려했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금융감독원에,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접수를 맡고 있다.

신고사항이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은 최대 10억원까지 지급된다. 지난 2017년 1억원에서 대폭 상향된 것이다.

실제 포상금 지급금도 최근 들어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8월말 기준 포상금 지급금액은 4억840만원으로 포상금이 늘어난 첫 해인 2018년 330만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포상금 지급금은 1억1940억원이었다.

만약 비자발적으로 회계부정에 가담한 임직원이 신고하는 경우 부정행위가 장기간 방치되지 않고 적시에 시정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임직원에 대한 조치는 감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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