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사고 막는다…추락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0.09.21 11:00

사람 움직임 감지 장치, 작업자 추락시 보호 안전망 등도 설치해야

사진= 국토부


정부가 기계식주차장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사람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작업자 추락 시 보호 안전망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인적과실에 의한 안전사고까지 막기 위해 안전기준을 강화한 '기계식주차장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5년간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65%가 이용자·보수자 과실 등 인적요인으로 가장 높았던 데 따른 것이다. 기계결함은 30%, 기타 자연재해 등은 5%였다.

이에 따라 기계식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움직임 감지 장치,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 등 설치가 의무화된다.

자동차를 주차장 출입구의 주차 운반기에 두고 미처 밖으로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주차장치가 작동해 발생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사람 움직임 감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 출입구에 주차 운반기가 위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가 진입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자동차 추락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주차 종료 후에는 반드시 주차 운반기가 출입구에 위치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비상 상황 시 기계식 주차장 작동을 멈출 수 있는 수동 정지 장치를 기계식주차장 외부에 설치된 운전조작장치뿐 아니라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내부와 기계실에도 설치해야 한다.

또 기계식 주차장 출입구 내부에 발이 빠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0㎝ 이상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


주차 운반기가 이동하거나 방향전환을 하는 도중에 구조물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기 돌출 방지 장치와 방향전환 고정 장치도 만들어야 한다.

외부에서 주차장 구동장치로 진입을 방지하는 안전울타리도 설치해야 한다.

보수작업 중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도 강화된다. 보수 작업자의 예기치 못한 추락사고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하단 층에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기준에 맞게 점검용 사다리를 설치하고 기계실로 가는 점검구(통로)의 너비는 60㎝ 이상, 기계실 공간 높이는 1.5m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 기준은 내년 3월 23일부터 새로 설치를 인가 받은 기계식주차장에 적용된다.

아울러 기존 기계식주차장도 이날부터 안전 정기 검사를 받기 전까지 안전울타리 설치, 10㎝ 이하의 틈새 설치, 수동정지장치 설치, 외부 진입방지 울타리 설치 등 규정에 맞게 바꿔야 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기계식주차장이 보다 안전한 주차장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며 “기계식주차장 현장에서도 철저하게 안전기준을 이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전국의 기계식주차장은 4만882기(76만6220면)다. 전국 주차장(2491만면)의 약 3%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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