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충돌' 국민의힘 첫 재판…황교안·나경원·민경욱 등 출석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21 05:10

준비기일만 4회…코로나19 여파로 기일 미뤄져
올해 1월 기소…재분류 제출 증거영상만 917GB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해 10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10.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 등을 이유로 미뤄졌던 제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와 관련한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의 정식 재판이 21일 오전부터 열릴 전망이다. 기소된 인원이 30여명에 달해 3번에 나뉘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27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고 21일 밝혔다.

첫 공판기일에는 형사소송법 상 재판장이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묻는 인정신문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 이름을 올린 27명 모두의 출석이 예상된다.

황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을 비롯해 윤한홍, 이만희, 김정재, 송언석, 곽상도, 이철규, 김태흠, 장제원, 박성중 의원과 강효상, 김명연, 민경욱,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김선동, 김성태, 윤상직, 이은재, 이장우, 홍철호 전 의원,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이 해당한다.

지금까지 총 4번에 걸쳐 재판이 진행됐지만, 당사자들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었던 탓에 변호인들이 출석해 재판을 준비해왔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2019년 11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검찰이 올해 1월 초 재판에 넘겼지만 증거로 제출한 영상자료가 방대하고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도 많아 재판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이다. 검찰 측이 제출한 영상의 용량만 6TB(테라바이트)로, 재분류한 것도 917GB(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고인들을 8~10명씩 나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나 전 원내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 등 8명이, 오후 2시에 황 전 대표 등 9명이, 오후 4시에 김성태 전 의원과 장제원 의원 등 10명이 각각 법정에 선다.

한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을 지낸 주광덕 전 의원(법무법인 에이펙스 고문변호사)도 이은재 전 의원의 변호인으로 법정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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