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적 경각심이 낮아진 상황에서 거리두기 조치까지 완화할 경우 자칫 추석 연휴기간 재유행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유지와 함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추석 연휴기간 방역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내 매장이용을 제한하는 등 특별교통대책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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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일주일 연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서울청사 회의에서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7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는 20명 내외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확산세가 진정된 모습이다. 실제 최근 1주일간(9월13일~19일) 비수도권 일평균 확진자는 24명으로 전주(34명) 대비 크게 감소했다. 특히 전날 16명, 이날 17명을 기록하는 등 이틀 연속 10명대를 이어갔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다수의 시·도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나타나고 있고, 경로불명 환자 비율도 20% 후반대로 여전히 높아 안심하긴 이르다는 판단이다. 실제 이날 기준 최근 2주간 발생한 신규 확진자 1798명 중 경로불명 환자는 493명으로 전체 27.4%에 달했다.
아직까지 수도권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일주일 뒤에는 추석 연휴가 시작돼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점도 위험요인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추석 특별방역 기간까지 1주일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1주간의 거리두기 완화는 가져올 이득보다 시장의 혼선과 유행 확산의 위험성만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의 2단계 방역조치는 일주일간 그대로 유지된다. 전시회, 콘서트, 결혼식, 동창회 등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 적용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11종의 고위험시설도 영업제한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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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실내서 식사 금지-━
정부는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 영업제한 등 추석 연휴기간 특별교통대책도 시행한다.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한다. 주요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32개소를 운영,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 사전 표출해 휴게시설의 이용을 분산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모든 메뉴는 포장만 가능하다. 실내테이블 운영은 중단한다. 야외 테이블에는 투명 가림판을 설치하고, 안내요원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휴게소 출입시 출입명부를 작성(수기 또는 QR 코드 방식, 간편 전화 체크인 도입 등)해야 한다.
귀성·귀성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체계를 강화해 운영한다. 철도는 창가좌석만 판매한다. 전체 좌석 판매비율도 100%→50%로 제한한다. 열차 내 승객 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버스, 항공, 연안 여객선도 창가좌석 우선 예매를 권고하고, 현금 결제 이용자에 대한 명단도 관리한다.
방역당국은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 운행 전후 소독 강화와 상시 환기, 비대면방식 예매, 차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최근 수도권 밖에서는 하루 평균 20명 내외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보다 상황이 낫지만, 새로운 집단감염과 함께,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일일 확진자를 두자릿 수로 확실히 낮추어, 방역망이 제대로 작동된 상태에서 명절을 맞이해야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느슨해질 수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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