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이고 훼손했는데…"특별히 잔혹하지 않아 감형"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 2020.09.19 17:33
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아내와 이혼하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내연녀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40대 남성에 대법원이 징역 25년형을 확정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44)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16일 내연관계인 A씨(32)를 경기 파주시에 있는 A씨 집 앞에서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이동하다가 탄현역 인근 주차장에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김씨는 A씨의 시신을 경기 가평의 한 야산에 암매장했다.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가락의 모든 지문을 훼손했다.

당시 김씨는 A씨가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정상적인 연인 관계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나타내자 본인 사업에 지장이 생기고 가정이 파탄날까봐 두려워했다. 김씨는 A씨가 아내와의 이혼까지 요구하자 말다툼 끝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25년으로 감형됐다.


먼저 1심은 "가정을 유지한 채로 1년 이상 피해자와의 불륜 관계를 유지했으면, 투정을 감내하고 설득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면서 "오히려 살해 및 암매장으로까지 나아간 김씨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김씨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피해자는 30세를 갓 넘긴 나이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 뿐 아니라 시신마저 온전하지 못하게 버려져 차디찬 해부대 위에서 갈가리 찢어졌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무기징역은 지나치다는 김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2심은 "유족들이 겪는 고통이 심히 막대하고, 살인 범행 후 행태도 굉장히 안 좋다"면서도 "살해 범행 자체는 계획적이라거나 특별히 잔혹하다고까지 보이지 않아 1심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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