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신고 없이 마스크 4만8000장 판 40대…벌금 700만원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19 07:06

법원 "마스크 업자, 긴급수급조정조치 숙지 의무 있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자료사진) 2020.3.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품귀 현상을 막기 위해 시행됐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해 신고 없이 KF94 마스크 4만8000장을 판매한 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물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 2월12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한 바 있다. 마스크 1만장, 손소독제 500개 이상의 물량을 같은 판매처에 판매할 경우 가격과 수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긴급수급조정조치 동안 KF94 마스크 총 4만8000장을 1억1500여만원에 판매하면서 판매단가 등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월22일에는 한 회사에 마스크 2만8000장을 6900여만원에, 3월4일에는 두 약국에 각각 마스크 1만장을 2300만원에 판매하면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대해 보건용 마스크 판매업자들은 이를 숙지하고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이 의무를 위반했고 거래한 수량도 적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보건용마스크 판매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했고 취득한 이득이 그리 많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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