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6억 손배소에 전광훈측 "정부 거짓말, 중국에 소송 걸라"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20.09.18 20:34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 입원한지 보름만인 이날 오전 퇴원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담임목사를 상대로 4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자 사랑제일교회 측이 즉각 반발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18일 오후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최초 발생한 것이고, 교회 교인들과 최근 감염자들은 거의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감염 때 처음 출현된 GH변형 바이러스와 동일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중국을 상대로 국가 간 배상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문재인 정부는 전국 어디서든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그 시작이 본 교회라는 근거 없는 말을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서울시, 방역 당국이야말로 중국 유입 및 전파력이 6~8배나 강하다는 이태원발 변형 바이러스를 완벽히 차단하지 못한 책임을 이후 감염된 국민들께 배상해야 하는 것이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상식'에 부합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가 역학조사 거부방조 및 방해행위, 거짓자료 제출 등 행위를 벌여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전체 손해액 중 서울시의 손해액은 46억2000만원이다. Δ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비부담액 3억3000만원 Δ자가격리자 2570명의 생활지원비 6억6000만원 Δ285명이 입소한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원 Δ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손실보전액 22억5000만원 Δ전수조사 시행 행정비용 17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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