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식] 추석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지도·단속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18 16:50
청주시청사© News1
(청주=뉴스1) 남궁형진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추석을 맞아 21일부터 29일까지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을 유통하는 중·소형 할인마트,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지도·단속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과 옥돔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미표시, 위장·혼동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를 표시해도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는 업소도 중점 지도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짓표시는 고발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수출기업 해외 물류비 지원 접수]

청주시와 충북테크노파크는 10월까지 2020년 청주시 수출기업의 해외물류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수출실적이 있는 청주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으로 선정기업은 항공과 선박 수출비용의 최대 80%(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충북테크노컨택센터 홈페이지나 직접 방문, 우편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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