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30만∼50만원 재난지원금 지원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18 16:10
합천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사진은 합천군청 전경© 뉴스1
(경남=뉴스1) 김대광 기자 = 경남 합천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사업장 및 거주지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연 매출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영세 소상공인은 업체당 50만원, 전통시장(골목상권) 영세상인은 업체당 30만원으로 총 1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며 이번 추석 전에 1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Δ폐업한 자 Δ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Δ병·의원, 약사, 변호사, 세무사, 병원 등 고소득 업종 Δ태양광사업자 Δ통신판매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매출원 증명서류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분산 접수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이 많은 읍·면에서는 5부제 접수를 실시해 10월 30일까지 해당 거주지 면사무소 산업지도담당에 신청하면 된다.


문준희 군수는“그동안 많은 제약 속에서도 군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방역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 합천형 재난지원금이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군민의 생계를 안정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2. 2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3. 3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4. 4 '개저씨' 취급 방시혁 덕에... 민희진 최소 700억 돈방석
  5. 5 "통장 사진 보내라 해서 보냈는데" 첫출근 전에 잘린 직원…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