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형제' 비극 막자…방치된 아동 7만명 점검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9.18 16:12
아동학대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엄마가 하루 넘게 집을 비운 사이 화재를 당한 '라면형제'과 관련해 정부는 취약계층 7만명을 대상으로 한 달간 돌봄공백, 학대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코로나19(COVID-19) 상황에서 위기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계층 아동지원,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점검, 학대 대응 등 세 분야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22일부터 한달 동안 취약계층 사례관리(드림스타트) 전체 아동 7만명을 상대로 돌봄 공백, 학대 발생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례관리 대상 가구 방문을 확대해 급식지원 점검, 긴급지원 등 필요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아동 및 가족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재난대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의 긴급돌봄 신청을 지원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도 추진한다.

현재 정부는 아동 돌봄서비스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중심으로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방임 등 아동학대 발생 시 충분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과의 협의도 추진한다. 전문가 중심으로 아동학대 처벌강화 전담팀을 구성해 양형기준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강화 등 제안서를 작성해 법원과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출범한 아동권리보장원 주관으로 이번 인천형제 사건을 긴급 분석하고 필요 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10월 1일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기초자치단체 전담공무원이 실시하는 아동보호체계 공공화가 시작될 계획"이라며 "위기 아동 통합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안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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