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대신 택시, 7만원 현금결제…구본환, 진짜 공항 왔었나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 2020.09.18 15:04

국토부vs구본환 '진실공방'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와 구 사장이 해임사유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가 해임사유로 '태풍 대응 미흡'을 거론하면서 진실공방을 벌이는 모양새다. 국토부와 구 사장의 주장을 쟁점별로 정리했다.



구 사장, 태풍 당시 '사적모임' 가졌나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 사진=인천=이기범 기자 leekb@

국토부는 구 사장이 지난해 10월 2일 태풍 미탁이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었을 때 기관장으로서 인천공항 현장을 지키지 않고 사적인 모임을 가졌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다.

지난해 10월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다가 태풍이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에 각 기관장들을 태풍대응을 위해 각 기관으로 돌려보냈다.

구 사장은 당일 오후 3시 30분쯤 세종시 국감장을 나와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그러나 구 사장은 공항으로 가지 않고 경기도 안양시내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태풍점검을 위해 국정감사에서도 제외된 기관장이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적인 모임에 참석했다는 것은 기관장으로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 사장도 당일 인천공항으로 가지 않고 안양 시내에서 지인들과의 저녁자리에 참석했던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구 사장은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저를 포함한 지인 3명이 참석한 단순한 저녁식사 자리였다"며 "저녁식사 시간이었기 때문에 30분내로 현장복귀가 가능한 안양 인근에서 식사를 한 것일뿐"이라고 주장한다.

구 사장은 또 당시 인천공항으로 바로 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인천공항은 태풍영향권 밖에 있어 태풍대비 비상대책본부설치요건인 기상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식사자리에 참석했다가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 10분만에 인천공항으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당시 태풍경로가 예측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며 "결과적으로 태풍이 빗겨갔다고 하더라도 모든 기관장이 당일 정위치해서 태풍에 대비하고 시설점검을 했는데 구 사장만 본인의 직무에 소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구 사장, 국회에 '허위' 보고했나


국토부는 구 사장이 당시 행적을 국회에 설명하면서 '사적인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구 사장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장 이석 후 시간대별 행적에 관한사항'을 적은 사유서를 보면 구 사장이 안양 인근에서 식사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 국감장에서 허위보고를 하면 위증죄로 최대 징역 10년의 처벌을 받는다"며 "공공기관장도 그정도까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국감에서 허위보고를 한 것은 그정도에 준하는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사장은 "저녁식사 시간에 식사를 한 것까지 일일이 보고해야하냐"며 "그렇게 따지면 화장실 간 것까지 시간대별로 보고해야하느냐"고 반발했다.



구 사장은 실제 인천공항으로 복귀했나


국토부는 또 안양 인근 식당에서 10분만 앉아있다가 바로 인천공항으로 복귀했다는 주장을 허위사실이라고 보고 있다.

구 사장이 국회에 제출한 시간대별 행적사안을 보면 구 사장은 '저녁 7~8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해 배수지 갑분 등 외곽상황을 점검'하고 '저녁 8-9시10분경 영종도 사택에서 대기'했다고 적혀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 사장이 갑문 점검을 하고 사택에서 대기를 했다면 감사과정에서 누군가 진술을 했어야하는데 당시 구 사장을 목격했다는 직원이 하나도 없다"며 "구 사장이 주장하는 동선과 시간이 하나도 일치하지 않아 국토부는 구 사장이 갑문점검을 하지 않았고 관사대기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인천공항에 배수지가 세 곳 정도 있다"며 "북과 남, 사택(관사)부근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제가 택시로 돌아오는 길에 잠시 배수지 앞에 내려 점검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사장은 관사대기에 대해서도 "제가 CCTV까지 한 번 보라고 했다"며 "CCTV는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데 감사시점이 이미 9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라 확인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왜 관용차가 아닌 택시로 인천공항에 복귀했나


국토부는 구 사장이 안양 시내 식당에서 택시로 인천공항에 복귀한 점도 석연치않은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 관용차가 있는 기관장이 택시로 현장에 복귀한 점이 이상한데다 택시를 이용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다.

구 사장은 "당시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관용차 기사님은 제가 퇴근하라고 했다"며 "이후에 공항으로 돌아가야할 상황이 생기다보니 택시로 이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사장이 신용카드나 법인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다면 확실히 입증이 됐을 부분이다. 그러나 감사과정에서 약 7만원의 택시비을 현금으로 택시비를 계산했다고 진술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의 진술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택시비 7만원을 근거로 인덕원에서 인천공항까지의 택시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실제 실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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