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도서·보일러 대리점 25% "본사 갑질 경험했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0.09.20 12:00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선일 기자

가구·도서출판·보일러 분야 대리점 4곳 중 1곳은 본사의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코로나19(COVID-19)로 경영난을 겪으며 본사에 대금을 납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3개 업종 29개 본사(공급업자)와 4258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본사 전체와 1379개 대리점(응답률 32.4%)으로부터 대답을 들었다.

실태조사 결과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대리점 비율은 가구 24.7%, 도서출판 25.6%, 보일러 25.8%로 나타났다. 세 업종 모두 약 25%의 대리점의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의미다.

전체 대리점을 상대로 업종별 어떤 갑질이 발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가구 대리점은 △본사가 대리점에 특정 인테리어를 요구하고(응답률 49.7%) △시공업체까지 지정하는(19.8%) 등 경영활동 간섭으로 볼 여지가 있는 행위가 두드러졌다. 또한 △본사가 대리점에 판촉행사 참여를 요구하고(30.5%) △해당 판촉비용을 대리점에게 전부 부담시킨다(28.5%)는 응답도 많았다. 이는 ‘부당한 판촉비용 전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도서출판 대리점은 공급업자가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위반 시 제재를 한다(62.1%)는 응답이 많았다. 역시 경영활동 간섭 행위로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보일러 대리점은 판매목표를 강제(19.5%)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판매목표를 제시받은 대리점(53.7%) 가운데,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불이익을 받은(34.3%)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대리점법으로 금지된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으로는 ‘대금납부 지연 및 이자부담 증가’를 가장 많이 꼽았다. 구체적으로 가구는 58.4%, 도서출판은 68.3%, 보일러는 53.3% 대리점이 이를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법 개정 희망사항 관련해선 3개 업종 모두 ‘다수·유사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방안 마련’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아 동의의결제 도입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의결제는 기업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자진시정·피해구제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7일 대리점 분야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징, 거래 현실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10월 마련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 발견된 법 위반 혐의는 직권조사 등을 실시해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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