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 노동강도는 '살인적'…올해 벌써 255명 과로사

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 2020.09.19 05:30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노동강도는 '살인적인 수준'에서 크게 낮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비대면 산업의 노동환경은 코로나에 우선순위가 밀려 악화됐다. 한때 4000여명의 택배노동자가 택배 분류작업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상반기 255명 과로사로 사망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총 255명이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했다. 뇌·심혈관질환은 대표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성 질환으로, 산업재해로 평가된다.

255명은 상반기 전체 산업재해 질병사망자의 40.4%에 해당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명 밖에 줄지 않았다. 하루에 한 명 이상이 과로로 사망한 셈이다.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과로 관련 질병이 발생해 산업재해로 인정 받은 사례도 637건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줄었음에도 오히려 비대면 사업 등을 중심으로 노동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발생한 과로사는 총 503명, 2018년에는 457명이 과로로 인해 사망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에 지난 17일에는 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발표하기도 했다. 택배 물동량은 전년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는데 택배 기사 수는 제자리를 기록하는 상황 속 올해 상반기에만 7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다.

결국 다음 날인 18일 정부와 택배업계가 추석 성수기만이라도 택배 분류작업에 추가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대책위의 요청을 수용하면서 대책위도 파업을 철회했다.



과로사, 빙산의 일각…"2~3배는 더 많을 것"


고용노동부의 과로사 관련 수치마저도 '빙산의 일각'이기에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산재로 판정한 사례만 수치에 포함되는 가운데 과로사 자체가 아직도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실제 발표치보다 2~3배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현 정부 들어서 과로사 판정 기준이 완화됐지만 아직도 당사자가 직접 과로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과로로 사망했을 경우 유가족이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노동시간 관련 자료 확보 자체가 어렵다"면서 "아직도 많은 영세기업들은 출·퇴근시간조차 제대로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3개월 평균 일주일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해야 과로로 인정받는데, 이에 대한 기록을 스스로 입증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60시간이라는 기준 자체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은 결국 과로사 방지를 위해 정부와 기업 모두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60시간 기준을 낮추는 등 정부의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기업들이 노동시간을 제대로 파악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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