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첫 사망과 관련 오는 18일 0시를 기해 시내 전 지역에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강덕 시장은 17일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과 함께 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은 52만 시민과 지역을 찾아온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포항시는 행정명령이 발령됨에 따라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3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실내에 혼자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된다.
강재명 포항시감염병대응본부장은 "지금 코로나19가 유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해야 되고 손소독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항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68명이며 이중 90대 남성 1명이 지난 16일 치료 중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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