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근로자 사망사고' 현장 책임자 3명 피의자 전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17 17:50

한국서부발전·하청업체 관계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건

태안화력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한희조 기자 =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책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7일 한국서부발전 현장 책임자 1명, 하청업체인 신흥기공의 현장 책임자 2명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이 모 씨(65)가 스크루를 화물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할 당시 현장 관리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하청업체와 이 씨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작업한 부분에 대해서도 규정 위반인지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9시 48분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제1부두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이 모 씨가 2톤 스크루를 자신의 화물차에 싣고 끈으로 결박하는 과정에서 굴러 떨어진 스크루에 깔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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