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지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와 시·군의 65개 자치법규 속 어려운 한자어 20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예산의 지출 등을 처리한다는 뜻의 ‘계리(計理)’는 ‘회계처리’로, 건축 등 관련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사력(砂礫)’은 ‘자갈’로 순화 정비된다.
또 ‘기장(記帳)’은 ‘(장부에) 적다, 기록하다’로, ‘통리(統理)’는 ‘총괄하다’로 바꾼다.
도는 이번 자치법규 정비를 전북도의회와 협업으로 진행해 10월 공포할 방침이다.
한편 정비대상 65개 자치법규 중 55개에 해당하는 시·군 자치법규는 해당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정비가 추진된다.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이번 한자어 정비는 쉬운 우리말로의 용어 정비를 통해 도민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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