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채 발행 전 제주도의회 사전의결 거친다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17 16:46

상위법 대신 행안부 기준 따르면서 의회 비판 받아
결국 10월 제388회 임시회에 제도 개선안 제출키로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 /© News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의 지속적인 요구로 결국 지방채 발행 전 제주도의회의 별도 사전 의결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현대성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17일 제38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다음달 중순에 예정된 제38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지방채 발행 관련 제도 개선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방채 발행 시 재정 상황과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제주도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제주도는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은 예산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된 행정안전부의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상위법에 명시된 제주도의회 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제주도가 법과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했었다.


강민숙 제주도의회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이 현재보다 4000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향후 제주시 신청사 건립 등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며 "제주도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공식 입장을 물었다.

이에 현 실장은 "제주도의회의 지적에 공감한다"며 "10월 임시회에서 별도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의원도 "향후 제주도의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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