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출소하는 조두순을 두고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국회에서 조두순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여론만을 의식한 채 무리하게 입법을 하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법 제정 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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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올 12월 13일 만기출소 … 안산 거주 예정━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불안감을 호소하는 시민들도 늘고 있다. 이미 조두순 관련 국민청원 제안 건수는 6800여건을 넘었고 국회도 이를 의식한 듯 조두순 관련 법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보호수용법(조두순 격리법)`과 `조두순 감지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등을 제정해 강력범죄자들의 출소 후 생활에 제약을 주겠다는 취지다.
물론 해당 법안들이 제정된다고 해도 조두순은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조두순은 이미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형량을 마쳤기 때문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조두순이 저지른 과거 행위를 새로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문제는 특정 이슈 때마다 쏟아지는 법안들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통상 법안이 통과되는 데에는 1년 6개월~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슈 관련 법안들은 수개월 만에 통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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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3개월 만에 제정 … "사법체계 무너트릴 수 있어"━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발의되고 제정됐던 민식이법은 이후 많은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 강간 범죄나 살인 범죄에 비해 민식이법의 처벌 형량이 더 높아 형벌 비례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컸다. 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35만명이 넘는 시민이 동의하기도 했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예현)는 "국민들이 보기에도 법이 직관적이고 체계가 잘 정리돼 있어야 국민이 이해할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것인데 최근 통과한 졸속 법안들로 인해 법의 복잡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직관적이지 않은 법안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다 보니 법조인들조차 "법을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땜질식 법안들이 정말 국민들이 법을 지키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처사인지 의문이 든다"며 "정치인들이 국민 정서에 편승해서 책임감 없이 법안을 발의할 게 아니라 싫은 소리도 하면서 법이 올바르게 제정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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