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해결해줄게” 지인 흉기로 살해한 20대 징역 18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17 16:14

재판부 “심신미약 인정 안돼”…범행 도구 준비 등 계획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친구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며 지인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용복동의 한 주택에서 B씨(35)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친구 C씨(24)의 사연을 들었다.

C씨는 “과거 B씨에게 폭행을 당하고 돈도 빼앗겼는데 아직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는 술김에 “내가 해결해 주겠다”며 흉기를 준비한 뒤 B씨의 집에 찾아갔다.

A씨는 B씨를 만나 “내 친구를 왜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냐”고 항의하며 다퉜다. 함께 있던 친구 D씨는 다투는 A씨를 만류했지만 A씨는 B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같이 술을 마신 C씨는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D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술을 마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Δ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한 점 Δ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 Δ자신의 차를 직접 몰고 피해자의 집에 간 점 ΔCCTV가 없는 곳에 차를 주차한 점 등을 감안,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며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점과 피해자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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