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고용보험료 1.6%…사업주와 반반 부담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09.18 09:00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근정회의실에서 열린 '고용안전망 확대를 위한 예술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앞서 정부는 내년까지 특수고용 종사자와 예술인 등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0.5.14/뉴스1

오는 12월부터 시행하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보험료율이 현행 가입자와 같은 1.6%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하는 예술인 고용보험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담았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법은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고용보험의 초석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 신진 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도 포함된다.

각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통해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개 이상의 계약을 합산한 금액이 5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율은 기존과 같은 1.6%다. 예술인,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낸다.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에 지급하는 구직급여 요건으론 현행 비자발적인 이직 외에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도 포함됐다.


소득감소 기준은 이직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 또는 이직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보수가 전년도 월평균보수와 비교해 2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일반 노동자와 같은 1일 6만6000원이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를 90일 동안 지급된다.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실업 위험에 노출돼 있는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소득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전국민고용보험을 위해 적용대상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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