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사망 미군 장갑차 추돌, 만취한 SUV 운전자가 시속 100㎞ 질주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17 15:14

부검결과 면허취소 수준…사고 난 영동대로 시속 60㎞ 제한구역


(포천=뉴스1) 이상휼 기자 = 지난달 30일 경기 포천시에서 SUV차량이 미군 장갑차의 후미를 추돌해 4명이 사망한 사고를 조사중인 경찰은 SUV를 운전한 2명이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당시 SUV를 차주 A씨와 지인 B씨가 번갈아 운전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가 넘는 수치가 나왔다.

또한 사고 당시 시속 100㎞를 넘는 과속으로 장갑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가 난 영로대교는 시속 60㎞ 제한 구간이다.

사고가 난 영로대교는 당시 가로등 불빛이 훤했고 SUV는 전체 755m짜리 직선다리에서 600m를 질주한 뒤 100여m를 남겨두고 장갑차를 들이받았다.

SUV에 탑승했던 50대 부부 4명은 사고 전 지인의 집에서 저녁식사를 했으며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몇 분 전 차주 A씨가 뒷좌석에 있던 B씨와 자리를 바꿔 B씨가 운전했으며 CCTV와 블랙박스 등에 사고 나기 전 SUV가 비틀비틀거렸던 모습도 포착됐다.

서울대학생겨레하나,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 광화문광장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미군장갑차 추돌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0. 9.8/뉴스1 ©News1 임세영 기자

이 사고와 관련 포천시민들은 '미군도 잘못했다'면서 미군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고 당시 호위차량(convoy)이 없었던 점이 사고의 한 원인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군 차량 이동 때 컨보이 차량이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보험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장갑차 수리비 관련해서는 음주운전자의 자차는 보험 청구 대상이 아니지만, 음주운전했을지라도 보험사에서 '대인대물' 배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 관련 주한미군사령부는 "로드리게스 사격장 인근에서 한국 민간차량 1대와 한미연합사단 제2보병사단 장갑차 간에 발생한 사망사고를 인지하고 있다. 비극적 사고로 고인을 잃은 유가족 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으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해 해당지역에서의 훈련을 중단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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