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관·연기금 '불법 공매도' 딱걸렸다…과태료 7.3억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20.09.17 14:52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018년 골드만삭스에 이어 해외 기관의 불법 공매도가 또 다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실수에 의한 불법 공매도라해도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제17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무차입 공매도 금지 법령을 위반한 외국 운용사·연기금 4개사에 대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시장에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되 사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법이다. 국내에서는 공매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먼저 주식을 빌려야 한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해외 기관들은 모두 매도주문 제출 과정에서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실수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지만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요구되는 기본적 주의의무 해태로 보고 엄중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차입 공매도는 모두 국내에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기 이전인 올해 3월 이전에 발생했다. 외국 연기금 A사의 경우 10회에 걸쳐 총 13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공매도 금액의 약 27배인 3억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시적인 시장감시 과정에서 무차입공매도 의심거래를 적발한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의 매매심리, 수탁증권사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위반을 적발하고 있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과정에서도 매매자료를 확인해 적발하기도 한다.


해외 기관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2018년에는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이 156종목 401억원 어치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75억480만원의 과태료를 받기도 했다. 골드만삭스인터내셔널 역시 차입한 주식을 수기로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잘못 입력하는 실수로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8년 금감원의 공매도 부문검사에서는 크레디트스위스, 모간스탠리, 도이치 등 32개 증권사가 업틱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틱룰이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지 않도록 바로 직전 체결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호가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다.

금융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상시적 시장감시와 매매심리·감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가 강화(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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