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학대·폭행 피해 장애인 가해자와 분리할 쉼터 준비 착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09.17 14:46

여성 및 만13세 이하 아동 장애인 대상 '8명 정원'
10월부터 주 7일, 24시간 운영…3개월 입주, 필요 시 연장 가능

경남도청 전경. © 뉴스1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경남도는 오는 10월 ‘피해장애인 쉼터’ 개소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쉼터 개소를 위한 준비를 해 왔다.

창원시 도심 내 주택을 임대해 피해 장애인 쉼터를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을 진행했으며, 피해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건물의 위치와 주소는 비공개로 운영한다.

쉼터는 피해 장애인을 가해자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된 공간으로 입소한 장애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주 7일, 24시간 운영되는 쉼터의 정원은 8명이다. 긴급 시에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 2~3명의 초과 입소도 가능하다.

입소대상은 여성 및 만13세 이하 아동 장애인이다.


경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쉼터에서 지낼 수 있도록 의뢰할 수 있다.

쉼터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부득이한 경우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학대·폭행과 같은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와 피해 장애인을 거주시설 내에서 분리하거나 단기거주시설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문제점이 있어, 경남도 장애인단체에서는 독립적인 장애인 보호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앞으로 여성 및 아동뿐 아니라 장애 유형별 쉼터를 확대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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